주식 환불 # 환매 청구권1 환매청구권 환매청구권 - 주식을 환불할 수 있는 권리 -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할 경우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가 IPO 주관 증권사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 - 매도 가격은 공모가의 90% 공모가보다 10% 낮은 가격으로 환불된다 -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들이다 - 기관투자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- 상장 이후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환매청구권이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수요예측 없이 주관사가 주식 발행회사와 협의로 공모가를 결정하거나 수요예측을 통해 창업투자회사 등을 참여시키려는 경우일 때 환매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술성장기업이나 이익 미실현기업이 상장할 때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 환매청구권을 부여하기도 .. 2021. 4. 1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