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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매청구권
- 주식을 환불할 수 있는 권리
-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할 경우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가 IPO 주관 증권사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
- 매도 가격은 공모가의 90% 공모가보다 10% 낮은 가격으로 환불된다
-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들이다
- 기관투자자는 해당되지 않는다
- 상장 이후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
환매청구권이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수요예측 없이 주관사가 주식 발행회사와 협의로 공모가를 결정하거나 수요예측을 통해 창업투자회사 등을 참여시키려는 경우일 때 환매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술성장기업이나 이익 미실현기업이 상장할 때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 환매청구권을 부여하기도 한다
빅히트 엔터가 상장 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때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 환불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봤다 주식이 환불이 된다고(?)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건만 갖춰진다면 환불이 가능하다니 쿠콘 공모주 청약을 준비하며 처음 접한 단어이다 주린이 생활 시작 후 공부할 것이 너무 많아 뇌가 과부하 상태이다 CPU로 치면 386 수준인데 슈퍼컴퓨터의 정보량을 처리하려고 하니 뇌가 자꾸 렉이 걸려 일상생활이 멍~이다🤦♀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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