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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

주식 세금

by gyeongree moon 2021. 3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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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세금

: 증권거래세, 배당소득세, 양도소득세

 

증권거래세  

- 주식을 매도할 때만 발생

- 매도금액 0.23%

-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(증권사가 대신 국세청에 납부)하도록 규정되어 있다
- 증권거래세는 손익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대금의 일정 비율을 과세한다

 

배당소득세 

- 배당금이 2천만 원 이하 일 때는 총배당금의 15.4% 원천징수(증권사가 대신 국세청에 납부)한다
- 배당금이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계산한다

양도소득세

- 대주주만 과세 대상

- 대주주 : 국내 특정 종목의 지분 1%(코스닥 2%) 혹은 1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

- 종목당 10억 이상 주식 보유자 양도차익의 20%
- 2023년부터 1년 동안 순이익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20%의 과세
- 2023년 1월 1일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자 소득세 제도 시행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생길 경우 수익의 20%

- 3억 원을 초과하면 25%

 

 

(매도 수익 - 5천만 원) X 20%= 양도소득세

EX) 2022년 1억 원 주식 매수  2023년 2억에 매도

(2억 - 1억 - 5천만 원) X 20% = 납부해야 되는 양도 소득세 

 

EX) 2022년 1억 원 주식 매수 2022년 12월에  1억 5천만 원으로 오르고 그 주식을 2억에 매도하면 주식 종가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

(2억 - 1억 5천만 원 - 5천만 원) X 20% = 양도소득세 없음

 

결론,

주식을 매수하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고 팔 때는 수수료 + 증권거래세를 내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배당을 받으면 15.4% 세금을 낸다 슈퍼 개미이거나 대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 관련으로 신경 쓸 일은 없다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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